"외부감사는 공공재.. 협상의 대상 아냐

      2017.01.12 19:14   수정 : 2017.01.12 19:14기사원문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진행된 기자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외부감사업무의 공공재적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보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 감사제, 최저 시간 등 제도를 통해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기호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사적 재화는 표면적 고객과 실질적 고객이 모두 의뢰인으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반대로 공적재화는 표면적 고객은 의뢰인이지만 실질적 고객은 국세청, 금융기관, 투자자 등 제3자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경우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표면적 고객인 의뢰인에게 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 회장은 특히 감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뢰인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선임 방식을 전면 배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보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수임방식을 전면 배정으로 바꾸고 보수기준을 개정해 부실감사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세리 법무법인율촌 대표변호사도 감사업무가 의뢰인과 감사인간 양자구조가 아닌 국가, 투자자 등 실질적인 사용자가 포함된 3자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외부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회계투명성이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에서 외부감사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귀찮거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기업일수록 외부감사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부실감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좋은 품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는 보통의 시장경제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현재의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감사보수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자유선임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효과적이지만 내부감시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 국내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혼합감사제, 이중감사제,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표준(최저)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를 규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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