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는 공공재.. 협상의 대상 아냐
2017.01.12 19:14
수정 : 2017.01.12 19:14기사원문
국기호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사적 재화는 표면적 고객과 실질적 고객이 모두 의뢰인으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반대로 공적재화는 표면적 고객은 의뢰인이지만 실질적 고객은 국세청, 금융기관, 투자자 등 제3자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경우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표면적 고객인 의뢰인에게 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 회장은 특히 감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뢰인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선임 방식을 전면 배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보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수임방식을 전면 배정으로 바꾸고 보수기준을 개정해 부실감사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세리 법무법인율촌 대표변호사도 감사업무가 의뢰인과 감사인간 양자구조가 아닌 국가, 투자자 등 실질적인 사용자가 포함된 3자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외부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회계투명성이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에서 외부감사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귀찮거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기업일수록 외부감사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부실감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좋은 품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는 보통의 시장경제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현재의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감사보수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자유선임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효과적이지만 내부감시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 국내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혼합감사제, 이중감사제,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표준(최저)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를 규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