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 표준약관 안지키면 그만?

      2017.01.16 18:05   수정 : 2017.01.16 18:05기사원문
렌터카 업체 상당수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고 영업해 표준약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렌터카와 관련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했고 2011년에는 1차례 개정한 바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당시 연료량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차이만큼 정산(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초과된 연료잔량을 환불해주는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초과 연료잔량 환불은 안돼

16일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하며 반환 시 이용자는 차량 내 연료가 임차 시 연료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도 반납 시 연료량이 임대 시에 비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 요청이 가능하다.

약관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됐지만 렌터카 업체들은 연료대금 정산에 미온적이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상당수 렌터카 업체의 상품 이용안내 및 대여조건은 '반납 시 연료 부족분은 고객이 지불해야 하며 초과된 미사용분 연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지 않은 업체들도 초과분 연료대금 환불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거나 과.부족분 연료대금 정산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과거 표준약관을 올려놓고 영업하는 사례도 있다.

렌터카 업체들이 적극 알리지 않으면서 이용자들 중에는 초과분 연료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여름 렌터카를 이용한 박모씨(31.여)는 "렌터카를 빌릴 때 연료와 관련해 들어본 내용은 연료량을 확인시켜주고 동일하게 반납하되 부족하게 되면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정도"라며 "연료를 더 채워 돌려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를 받아도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적극 요청하지도 않는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잔여 연료량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사례가 총 24건으로, 전체 피해 접수의 3.3%에 불과했다.

■표준약관 안 지키면 그만?

렌터카 업체들이 표준약관과는 무관하게 영업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만든 표준약관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위반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회사와 이용자 간 따로 약정을 하지 않고 초과분 연료잔량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약관을 위배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기업형 사업자와 달리 중소사업자들은 표준약관에 대해 모르거나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에 소비자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 구제까지 기간이 길고 과정도 복잡하다"며 "표준약관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있는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반적인 법망을 촘촘히 해달라고 공정위 등에 요청중"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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