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등 해외DR 상장기업 선택지정제 제외… 애플과 샤넬 등 업체(유한기업)도 선택지정제 포함될까

      2017.01.22 13:19   수정 : 2017.01.22 13:19기사원문
감사인 직권지정제 대상은 전체 상장사의 10%, 선택지정제 대상은 40%가량으로 각각 추산된다. 상장사의 약 50%가 직권 또는 선택지정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3곳을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지정제도를 현재보다 확대하면서도 해외 주식예탁증서(DR) 상장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해외 DR 상장기업들의 경우 해외 회계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제도 등 자체 회계부정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현대차 선택지정제 제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선택지정제를 전체 상장기업에 적용하면서도 뉴욕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제외시켰다. DR는 국내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이다. DR 상장으로 해외 공시규제와 회계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해외 DR 상장이 돼 있어 선택지정제에서 제외된다. 반면,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은 선택지정제에 포함된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런던시장의 DR 상장을 폐지한 바 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뉴욕과 런던 거래소는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만 상장을 허용하는 만큼 이 같은 선택지정제에서 제외시켰다"며 "일본 도시바도 내부고발을 통해 분식회계가 적발된 만큼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및 보호막을 견고히 할 경우 대기업의 분식회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는 유한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유한법인을 선택지정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선택지정제는 상장법인으로 한정돼 있으나 유한법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애플이나 샤넬 등 해외 기업들도 주식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자본 도입 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는 선택지정제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점검, 일정요건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대부분의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업계에서 요구했던 최저감사보수제를 도입하는 대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정 감사투입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 1억원→10억원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선을 1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분식회계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분식회계 기업들은 분식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0억원이 상한선이었다. 아무리 큰 분식회계를 저질렀어도 20억원만 내면 됐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분식회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분식회계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은 직무가 정지되고, 해당 임직원을 직무정지 기간 내에 해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감사인 지정 및 감리를 별도로 부과한다.

내부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독립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조치한 뒤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부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감사는 또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내용과 빈도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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