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줄고 직장가입자 1.64% 더 부과

      2017.01.23 16:43   수정 : 2017.01.23 16:43기사원문
정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송파 세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3단계 시행시 직장가입자의 1.64%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80%인 606만세대(3단계 시행)는 월 평균 50%인 4만6000원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편방안은 3년씩 3단계에 걸쳐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3일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개편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줄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도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송파 세모녀의 경우 월세 50만원을 내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건보료는 4만8000원을 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번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연수입 1000만원 이하인 572만 세대가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3단계에서는 연수입 3360만원 이하에게 월 1만7120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단계별로 줄어들게 된다. 1단계에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2단계는 2700만원 공제,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5000만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한다. 3단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도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는 총 757만 세대 중 583만 세대(77%)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에서는 606만 세대(80%)가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된다.

■피부양자 2.87%·직장가입자 1.64% 부담 증가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하나가 각 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연간 소득이 1억2000만원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초과 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단계는 2700만원 초과 소득, 3단계는 2000만원 소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한다. 1단계에서는 연금소득 30%, 3단계는 연금소득의 50%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또 피부양자의 경우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표 5억4000만원(시가 9억원) 재산이라도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2~3단계에서는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2049만명 중 7만 세대(10만명·0.48%), 3단계에서는 47만세대(59만명·2.87%)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3단계부터는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는 제외하게 된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3세대 시행시 직장 가입자 1581만 세대 중 26만 세대(1.64%)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건보료 상한선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월 301만5000원)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3조982억원 손실은 어떻게?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서 1조27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피부양자 전환으로 1486억원, 직장가입자 2205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연간 9089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2단계에서는 2조4211억원, 3단계에서는 3조982억원의 건보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건보료 누적 흑자가 20조원에 달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 관리 △약제비 절감 대책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추가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보료 개편방안은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일용근로와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인 분리과세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당 제안에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상속세, 증여세에도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개편방안은 일단 국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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