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알바보호법' 1호법안 발의

      2017.01.25 09:38   수정 : 2017.01.25 09:38기사원문


앞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시급 등으로 사회적으로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위 알바생 등 단시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5일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신설해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알바보호법'으로 전날 새롭게 창당한 바른 정당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발표한 제1호 법안이기도 하다.



현행법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매주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주말 내내 근무해도 약 156일 밖에 채울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규정요건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해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의 단서를 신설,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실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41.8%), 교육서비스업(17.7%), 도매 및 소매업(12.2%) 등 서비스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44.4%는 자발적으로 단시간일자리를 선택했고, 절반이 넘는 55.6%는 비자발적으로 단시간일자리를 선택했다.

자발적 단시간근로의 사유는'근로조건에 만족'이 38.7%로 가장 많고, '학업·취업준비 병행'(20.8%), '육아·가사 등 병행'(20.7%) 순이었다.

반면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66.2%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 필요'로 꼽았고, '육아·가사 병행'는 5.9%에 그쳤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12.1%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구직급여 혜택이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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