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장례식장 위생·안전기준 깅화법 발의
2017.01.29 10:00
수정 : 2017.01.29 10:00기사원문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병원 장례식장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몇몇 군 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과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는 △2013년 135명에서 △2014년 108명, △2015년 88명, △2016년 38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특히 강릉병원과 부산병원, 일동병원, 춘천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단 한 명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