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 차량에 노인 안전지도사 동승'

      2017.01.31 10:15   수정 : 2017.01.31 10:15기사원문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해 학원, 태권도장 등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변화영 생활인재교육연구소 소장, 김형욱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대표는 1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호자 미 탑승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차량안전지도사 구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들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 이들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관리와 예산지원을 맡게 된다.

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가 취업하는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 확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는 최근 차량안전지도사에 대한 민간자격등록을 완료했다.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는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채용 수요처 발굴과, 홍보를 책임진다.

경기도는 우수 노인인력 모집과 교육, 취업연계 등을 통해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사업이 노인일자리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사업이 도내 취약지역 영세 교육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적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민간영역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보람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0월 기준 경기도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모두 2만5128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학원소속이 4746대, 체육시설 소속이 1907대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09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11명이 사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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