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2017.02.01 13:05   수정 : 2017.02.01 13:05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이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족 학생의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도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다.

1일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비 지원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인 학생에게 지원하며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통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까지가 대상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가 대상이며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와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련활동비 등)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동결됐던 소규모테마여행비(수학여행비)는 올해부터 실비로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이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국내에 한해서 만큼은 마음 편하게 보내주자는 방침"이라며 "가장 선호하는 제주도 수학여행 평균비용을 적용해 1인당 37만8000원(전년대비 104% 인상)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수련활동비도 지난해 보다 평균 46% 오른 12만6000원으로 책정돼 실비 전액이 지원된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는 전체 학생의 4% 가량이 수학여행에 불참했고 이중 경제적인 사유가 2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 3월 24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원 대상 학생과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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