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차등 적용

      2017.02.01 17:33   수정 : 2017.02.01 17:33기사원문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리스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를 중도해지 할 경우 그동안 리스사는 구입한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렸는데 리스계약 초기 때나 리스료를 대부분 완납한 후에나 중도해지수수료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리스 계약을 둘러싼 불안전 판매 등 민원이 지난 2014년 188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자동차 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리스료 연체시 부과되는 통상 19~24%의 높은 연체율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업계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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