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 7 발화사고 배터리 불량 등 복합적 요인 원인... 배터리 신제품 매 2년 검사 의무화

      2017.02.06 12:53   수정 : 2017.02.06 12:53기사원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갤노트7)의 발화 사고 원인은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발표한 갤노트7 사고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스마트폰 배터리 불량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한 정부는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을 반드시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갤노트7 발화 "배터리 불량 원인"... 삼성전자 조사 결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노트7 1차·2차 리콜의 사고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9월10일 배터리를 교체한 갤노트 7에서 다시 발화사고가 나자 지난해 10월1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발화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KTL은 원인 조사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스마트폰 14개,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스마트폰 46개, 배터리 169개, 제조사의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된 스마트폰 2개, 배터리 2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고제품(스마트폰)에서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 회로 부위에 비해 소손(불에 타 부서짐)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했다.

KTL은 2차 리콜시 사고 제품의 배터리에 대한 비파괴 검사와 분해를 통해 확인한 상당수의 배터리에서 양극탭과 마주하는 음극 기재 부분이 소손된 현상을 관찰했다.

1차 리콜 대상의 배터리에서도 음극 끝단이 곡면부 위치한 상태에서 배터리 음극판의 눌림이 발생해 내부 단락으로 발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갤노트7 제품사고 조사협의회는 1·2차 리콜 제품의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는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압력, 스마트폰 내부 배터리 장착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 2년마다 안전 검사 의무화
갤노트7 발화사고가 배터리 불량으로 판단한 정부는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은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국표원이 이날 내놓은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은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는 앞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한다. 하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있는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인증 대상에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표원은 오는 10월까지 휴대전화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도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갤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갤노트 회수율은 97%로 3만여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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