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비상정지버튼 눌러 전동차 정지시킨 학생 검거

      2017.02.06 13:36   수정 : 2017.02.06 13:36기사원문
인천에서 무인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의 비상정지 버튼을 호기심으로 눌러 전동차를 급제동시킨 고교생이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달 31일 인천지하철 2호선의 비상정지 버튼을 무단 조작해 전동차를 급제동시킨 고등학생 A군(18)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인천 석바위시장역을 출발해 인천시청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는 급제동으로 5분여간 운행이 중단되고 승객들이 놀라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비상정지 버튼을 무단 조작해 전동차를 급제동시킨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군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 4일 지하철경찰대에 자진출석해 ‘호기심으로 버튼을 조작한 것’이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위급하거나 비상시에만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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