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해달라" 강력 요청

      2017.02.06 19:02   수정 : 2017.02.06 22:18기사원문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을 은행들이 막고 있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공정위에 제소할지 검토하겠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에 대한 허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규제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고쳐나갈 것이다"며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 허용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09년 4월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가 허용되면서 25개사가 이를 위해 약 4000억원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인부터 허용하기로 한 후 법인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은행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급결제망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인데, 특정 업권이 독점해서 다른 업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금융당국이 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니면 우리가 돈 낸 것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지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게 환전업무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조달 측면에서 막혀있는 현물환거래에 대한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말고 외환이체 등의 외환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관할 사항이긴 하지만, 핀테크시대에 핀테크회사와 카드회사들도 하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업계와 함께 금융규제의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않은 것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 스스로 상상력,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신탁업 관련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황 회장은 "신탁이 자본시장법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빼내자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 취지 뒤에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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