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증인 출석 불투명(종합)
2017.02.06 23:16
수정 : 2017.02.06 23:16기사원문
이날 헌재 관계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씨에 출석요구서가 든 종이봉투 전달을 시도했으나 고씨는 법원 직원을 통해 수령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 휴정 때 고씨의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송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고씨는 다시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밤 최씨 재판이 끝난 시각 헌재는 다시 한번 고씨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씨는 출석요구서를 받는 대신 7일 또는 8일 헌재에 본인이 따로 연락을 주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고씨의 헌재 연락) 이후 조치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증인출석 의무는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고씨는 헌재에 나오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헌재는 앞서 고씨에 대한 신문기일을 두 차례나 잡았으나 고씨가 주소지에 나타나지 않고 불출석, 오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 세 번째 신문기일을 잡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 고씨가 헌재에 증인 출석을 거부 의사를 수 차례 밝힌 만큼 예정됐던 9일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출석요구서를 끝내 수령하지 않고 다시 잠적할 경우 헌재는 고씨에 대한 신문 없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고씨의 불출석은 박 대통령 측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높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줄곧 고씨와 고씨 측근 등에 의해 박 대통령 탄핵사태가 꾸며졌다고 주장해왔다. 최씨와 불륜관계에 있던 고씨가 관계가 깨진 것에 분노, 증거를 조작해 언론사 등에 제보하며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요한 기회로 여겨져 왔다.
고씨가 끝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측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씨와 고씨와 함께 근무한 류상영씨의 주소, 거소,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신청을 헌재에 접수하며 고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9일 12차 변론기일까지 고씨와 류씨의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이날 새로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서울중앙지검의 H부장검사와 Y검사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