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사실상 합의

      2017.02.08 21:58   수정 : 2017.02.08 21:58기사원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합의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는 이날 저녁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폐지하자"는 데 소위 위원들이 모두 뜻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지만 외치(外治)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국무총리가 맡아 한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고 사실상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은 "어떤 형태로 가든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강효상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국무위원의 겸직금지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양원제 및 의원정수 △상시국회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일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 쪽으로, 면책특권은 제한 규정을 두고 존치하기로 했다. 연중무휴의 상시국회 도입도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수권을 대통령과 총리 중 어디에 둘지, 대통령 사면권의 폐지 여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기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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