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에 최대 5000만원 지원
2017.02.13 08:51
수정 : 2017.02.13 08:51기사원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액은 소요비용의 50%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다.
공단은 2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중 자금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4개사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8개사가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받는 등 모두 12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이중 2개사가 국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