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여직원 옷 당겨 어깨 노출.. 법원 “성희롱 해당 정직처분 정당”
2017.02.13 17:09
수정 : 2017.02.13 17:09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52)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6월 새로 들어온 여직원 등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노래방에 갔다.
이씨는 "여직원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