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울산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관리방안 제시

      2017.02.16 11:01   수정 : 2017.02.16 11:01기사원문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울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6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가능대상 및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변일용 정책연구실장은 2007년 건축법 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됐지만 홍보부족,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은평뉴타운, 종로구 돈의1구역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2지구, 3-2지구 등이다.

변 실장은 울산의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해 국립산업박물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등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고 이 구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주요 발전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는 산업엑스포 개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획기적인 디자인을 접목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구역은 역사, 문화, 경관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례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는 사업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한만큼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관리팀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행정기관 차원에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사전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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