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균형성 잃어 도입 신중해야"

      2017.02.16 14:16   수정 : 2017.02.16 14:16기사원문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토표 의무화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균형성을 잃어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의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가 결합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309개사(42%)가 분리선출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은 "과거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과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집중투표제도는 경영권 분쟁 빈발 및 회사설립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요국은 이미 자율화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수액주주와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에 대한 의무선임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토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은 근로자단체에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입요건을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병행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는 제도"라면서 "도입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자투표제도는 실효성은 매우 저조한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주주권 행사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해 상장회사의 주총 결의방법 완화 논의도 병행돼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기주식 처분 제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해당 비판 자체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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