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으로 美 위스콘신주에서 운전 가능

      2017.02.17 09:28   수정 : 2017.02.17 09:28기사원문
미국 위스콘신주(州)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17일 위스콘신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한국 또는 위스콘신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교육이나 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향후 양국 국민의 편익이 확대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2015년 기준 1만5015명이다.

한국과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미국 주는 위스콘신을 포함해 모두 20곳으로 늘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9개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의 다른 주와 계속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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