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 '카톡방' 성희롱 벌금형
2017.02.17 16:02
수정 : 2017.02.17 16:02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A씨(25) 등 가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욕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하거나 모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