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법무부, 외국인 신원 및 체류정보 등 사건현장서 즉시 조회

      2017.02.19 11:45   수정 : 2017.02.19 11:45기사원문
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모바일로 외국인 신원 및 체류정보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외국인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다.

19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기능을 담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20일부터 운영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해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체류정보는 외국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해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왔다. 또 지난해 9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피의자의 다른 사람 인적사항 도용을 차단할 수 있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신원조회를 위해 외국인을 경찰관서까지 동행시킬 필요가 없어 사건·사고 처리 효율이 향상되고 사건 관련자인 외국인들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청과 법무부는 설명했다.

실제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 1월 27일 경기 수원에서 경찰이 마작방 현장을 급습, 마작 도박을 하던 외국인 17명의 신원을 모바일 시스템으로 조회해 전원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서울 중랑구의 한 호프집에서 경찰이 폭력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 해당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모바일 조회 결과 폭행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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