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업계 영업용 번호판 등록제 촉각

      2017.02.19 19:19   수정 : 2017.02.20 09:58기사원문
#최근 실직한 뒤 영업용 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김모씨는 노란색 화물차용 번호판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토대로 정치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면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수법 일부 개정안의 소위가 열리지 못해 법률안 상정이 불투명 해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토부가 화물시장 선진화를 위해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허가제였던 화물차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화물운수법에서는 화물차용 노란색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용 화물차가 돈을 받고 화물운송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영업용 번호판 발급 기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신규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은 신규 발급이 중단 된 이후 가격이 치솟았다. 한 때 3000만원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 '번호판 재테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허가제 였던 화물차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로 웃돈주고 산 번호판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번호판 가격은 20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 되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운수법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일반 개인 용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등록제 허용 대상은 1.5t 미만 택배차량과 20대 이상을 보유하는 직영기업에 한해서다. 또 신규로 등록을 한 경우 번호판의 양수양도가 금지되며 직영을 전제로 해야한다. 회사에서 직영차량을 운영하려면 차량 구입, 차주 고용, 차고지 확보, 각종 보험료등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직영차량의 메리트가 적어 실제 직영제로 들어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직영제로 위장을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사람을 채용했는지 갑근세 등 고정 자산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바로 허가취소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즉 등록제가 가능한 차량은 택배차량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또 등록제로 전환된 뒤에 신규로 나온 노란색 화물차용 번호판은 양수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 번호판 같이 웃돈을 주고 거래할 수 없다. 노란색 화물차용 번호판이 필요한 개인은 기존 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운수법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번호판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달 업계에서도 문제 없다고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개인이 단순 용달을 하려면 기존처럼 번호판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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