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연구·웅천남산지구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2017.02.27 17:47
수정 : 2017.02.27 17:47기사원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보배연구지구는 진해구 두동 일원 0.785㎢ 227필지다.
웅천남산지구는 진해구 제덕동 일원 0.668㎢ 524필지가 대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지역 250㎡ 초과 토지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는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