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경찰 단속 나섰지만 형사처벌 어려워 수사에 난항

      2017.02.28 17:13   수정 : 2017.02.28 17:13기사원문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월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이버수사과에 '가짜뉴스 전담반'이 설치된 후 이날까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총 4건이다.



경찰은 지방 일선 경찰서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10대를 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4건 모두 최순실 게이트 관련 거짓 정보나 대선 유력 후보들에 대한 비방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전담반을 설치하고 단속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도 가짜뉴스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다.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는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언론사의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경우도 해당 언론사의 고소가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에서 배포되고 있는 신문 형식의 인쇄물도 쉽게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쇄물이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로 조치가 가능하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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