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SKT에 미지급 접속료 346억 배상“

      2017.03.06 08:53   수정 : 2017.03.06 08:53기사원문
SK텔레콤과 KT가 상대방의 통신망·설비를 사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적정한지를 놓고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벌인 맞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약 6년 10개월치 비용을 누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호접속료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SK텔레콤 망을 거치기 때문에 KT가 접속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양사간 공방은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술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은 KT가 3세대 통신망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종전 2세대 통신망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해 상호접속료를 적게 냈거나 일부 누락했다며 "총 7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SK텔레콤의 우회접속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KT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SK텔레콤이 KT에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미지급한 접속통화료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1심을 뒤집었다.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 주장을 받아들여 이 기간 접속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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