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개 8만마리 버림받아.. 동물등록제 활성화해야 유기·유실 막아
2017.03.06 19:31
수정 : 2017.03.06 19:31기사원문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 또는 유실 반려동물이 연간 8만마리가 넘는다. 제대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도입했지만 등록기피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기.유실 따른 기회비용 눈덩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유실.유기동물 관련 관리비용이 12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5% 늘었다. 유실.유기동물 마리당 평균 관리비용이 11만9000원인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33억5700만원), 서울(18억1500만원)순이다. 특히 여름휴가철(6~8월) 산간이나 섬지역에서 유기의 30% 이상이 집중 발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동적 구매에 따른 변심이나 질병 발생 시 경제적 부담 등 소유자 책임의식 결여로 인한 유기"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을 유기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적발이 쉽지 않아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유기동물 203건 중 등록된 동물은 4건에 불과했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 2014년 7월부터는 10만 이하 시.군 전국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2013년 69만6000마리, 2014년 88만8000마리, 2015년 97만9000마리가 등록했다.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공중위생상 위해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3개월령 이상된 개에 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등록유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등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선 내장형 칩(48%)을 선택하는 이들이 가장 많고 외장협 칩(42%), 인식표(10%) 등의 순이다. 다만 최근엔 내장형 칩을 꺼리는 이들이 많아 농촌진흥청 등이 반려견 개체식별 DNA 마커를 개발, 활용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제 덕에 유기.유실동물 발생률이 줄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본래 소유자나 새 주인을 만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2012년 8.8%이던 소유자 인도율은 2015년 14.6%로 올라갔고, 같은 기간 분양률도 27.4%에서 32.0%로 상승했다. 반면 안락사율은 24.5%에서 20.0%로 떨어졌다. 유기견은 10일 이내에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시킨다.
■동물등록제 활성화 어떻게?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유기.유실동물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소요예산도 줄일 수 있다. 농식품부가 최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통해 △개체인식기술 개발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 등을 동물보험상품 개발기반 마련의 세부추진목표로 정한 것도 그래서다.
개체인식 신기술은 현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반려견 세포 내 미량의 DNA는 손가락 지문처럼 유전자 정보가 조금씩 다른데, 이 DNA를 유전자 마커들과 함께 증폭한 뒤 비교.분석하면 개체식별과 친자감별이 가능하다. 범죄과학수사대의 유전자 감식법과 같은 방법으로 유실된 반려견을 찾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농진청 최유림 축산생명환경부장은 "'개체식별 유전자 마커'는 '한우 판별기술'처럼 DNA로 식별하는 DNA마커로 현재 동물등록제에 활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보다 거부감이 없어 각 개체를 식별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라며 "동물등록제 확대뿐 아니라 현재 0.1% 수준에 그치는 동물보험 가입률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완,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동물등록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개뿐 아니라 고양이 역시 임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서면변경신고 시 분실경유서 등 불필요한 행정서류는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실.유기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등록이 안됐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 이후 반환이나 분양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위반 등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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