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시행

      2017.03.09 13:58   수정 : 2017.03.09 13:58기사원문
부산시는 지진발생 위험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책임설계자가 실명으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한다. 내진검토 시스템화를 통해 품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후 건설기술심의, 시공평가 등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지진공학회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토목공통,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건축 등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난달 15일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산시는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부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은 물론 인접 시도인 김해시와 양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설계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 국민안전처의 ‘내진설계 공통기준’ 제정과 연말까지 관계부처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에 맞춰 현재 6개 시설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전체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전문가들만 다뤄온 내진설계 분야가 설계·시공·감리자 및 감독관 등으로 확대해 일반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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