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시행
2017.03.09 13:58
수정 : 2017.03.09 13:58기사원문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책임설계자가 실명으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한다. 내진검토 시스템화를 통해 품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후 건설기술심의, 시공평가 등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지진공학회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토목공통,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건축 등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난달 15일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산시는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 부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은 물론 인접 시도인 김해시와 양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설계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 국민안전처의 ‘내진설계 공통기준’ 제정과 연말까지 관계부처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에 맞춰 현재 6개 시설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전체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전문가들만 다뤄온 내진설계 분야가 설계·시공·감리자 및 감독관 등으로 확대해 일반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