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건 발행.. 담보부사채 활성화 나선다

      2017.03.09 19:12   수정 : 2017.03.09 22:08기사원문

그동안 높은 담보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담보부사채 발행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자산관리공사 보증통해 발행 활성화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협회 회원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시 캠코가 상환을 보증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은 담보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담보부사채 공모 발행은 10건, 4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243조8000억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신용도에 확실한 담보가 없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보부사채 원리금 미상환시 담보처분 이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했다. 증권사, 한국증권금융 등 사채관리회사 등이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우선적으로 캠코에서 시범실시하게 됐다.

기업은 부동산을 담보신탁해 캠코에 우선수익권을 담보제공하고 캠코가 담보부사채에 발행금액의 80% 이내에서 상환보증한 후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부도 등으로 사채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캠코가 사채권자에게 우선 상환한 뒤에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사후정산 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의 담보부사채 발행제도는 담보 기준이 엄격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에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면서 "이번 캠코의 발행지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서 없는 담보도 적용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담보물의 기준을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그동안 매출채권은 담보부사채 발행에 활용될 수 없어 유동화비용 등이 수반되는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으로만 활용됐다.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의 범위를 민법, 동산담보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담보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출채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이나 지식재산담보권 등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한 절차는 간소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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