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파면 후속 조치 나서..대선일 확정, 기록물이관 등 일정 '빠듯'

      2017.03.10 14:34   수정 : 2017.03.10 14:34기사원문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도 차기 대선 일자 확정 등 후속 절차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지만 인사혁신처가 국무회를 통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선거일을 최종 확정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선거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차기 대선 법정선거 사무 지원과 정국 혼란 방지 등 사회 안정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있다.
행자부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행자부는 법정선거사무 지원 및 공명선거 추진을 준비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 총괄업무와 공명선거상황실 설치·운영, 행자부-시·도 합동 특별감찰단 운영 등 후속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도 실시한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 등 18개 자문위, 국조실(권한대행)이 생산한 기록물 등이다.

행자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면 이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관대상 조사 및 확인, 목록 작성, 정리, 이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받지 못한다. 연금, 비서·운전인력,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공무 여행시 국외여비, 본인 및 가족의 치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지원 등이 금지된다.

행자부는 정부청사, 기록원, 통합전산센터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도 추진한다.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방호인력 및 CCTV 모니터링, 출입통제 강화, 주변 거동수상자 및 특이동향 등을 신속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행자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주요 인사 신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24시간 모니터링 및 조치, 사전 예방 대비도 강화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 확립 사회 기초질서 확립 및 엄격한 법 집행, 민생현안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지역사회 통합 및 분위기 쇄신 추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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