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 미리 거를 시스템 시급
2017.03.14 19:06
수정 : 2017.03.14 22:29기사원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의 '고금리 급전대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동록 대부 관련 신고는 지난해 말 기준 2306건으로 이전연도인 2015년도 1220건과 비교해 89%나 급증했다.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등의 이유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SNS상에는 '주부.무직 가능', '과대대출.저신용.과다조회자 가능', '서민금융 지원신청 막바지...승인 99%'등의 과장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 형식도 뉴스화면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공신력이 있는 업체인 것처럼 속이거나,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한 후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저금리대출 전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2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출을 조회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수사당국과 공조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NS나 인터넷 상 불법사금융 광고를 선제적으로 감독하기 보다는 신고, 제보를 통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미리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란 것이다. 지난해 기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사유로 인한 수사의뢰는 116건에 불과했고,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이후에도 정확한 착수 건수나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관련 내용중 여러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미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에 관한 현행법이 끼치는 피해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뿐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을 넘어서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런 암시장 업자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잡기도 힘들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거나 시국이 어수선해 관리.감독이 잘 안되는 시기일수록 일수 지라시나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