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요구하며 난동 30대 징역형
2017.03.16 13:21
수정 : 2017.03.16 13:21기사원문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3시 25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A씨(47)가 운영하는 B마사지업소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화가 난 오씨는 가게에 있던 커피자동판매기와 정수기를 부수고 3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씨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씨는 경찰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욕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