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근혜 자택 앞 일부 집회 금지통고

      2017.03.16 17:07   수정 : 2017.03.16 17:07기사원문
경찰이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일부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4월 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20명으로 선순위 집회를 신고해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회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금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집회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했다.


앞서 삼성동 주민들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로 일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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