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시 아빠 출산휴가 곱절로 는다
2017.03.16 18:00
수정 : 2017.03.16 18:00기사원문
쌍둥이 출산시 출산휴가를 곱절로 주는 이른바 '아빠 출산휴가 두배주기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최대 5일, 유급 3일'을 '최대 10일, 유급 7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 사진>은 16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다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도 다둥이 수에 맞게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예를 들어 쌍둥이 출산 시 최대 출산휴가일은 20일이 되고 유급휴가도 14일이 된다.
쌍둥이의 육아 부담이 1명 출산 시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한 명을 출산하든 쌍둥이를 출산하든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일한 일수만 보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7.3%나 급감하고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난임 시술 등으로 인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수는 2005년 9459명에서 2015년 1만6166명으로 10년 만에 41% 급증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아빠 출산휴가 3일은 산부인과 퇴원만 간신히 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조리원이나 집으로 돌아간 후 며칠이라도 아빠들이 엄마, 아기와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 1위로 꼽힌 것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정착'이었다" 며 "아빠 출산휴가를 늘려 부부가 자녀를 함께 키운다는 문화와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