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무시 기업행 前재판연구관 과태료

      2017.03.17 17:47   수정 : 2017.03.17 17:47기사원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기업에 입사한 전직 재판연구관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임의취업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상자들을 심사한 결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A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5년 6월 퇴직한 A씨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간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법관 출신은 아니며 '전문임기제 민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돼 재직했다. 대법원은 특허, 의료 등 전문 영역의 재판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일부 민간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충원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법관 출신이 아니다 보니 취업심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아니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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