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등 사제무기 제작 동영상 ‘기승’
2017.03.19 16:54
수정 : 2017.03.19 16:54기사원문
지난해 10월 사제총기에 출동 경찰이 맞아 숨진 '오패산터널 총격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사제무기 제조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이 수십만건에 이르고 해외에서 올린 것도 많아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사고 줄잇는데 관련 동영상만 1590만개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면 1590만여개의 동영상이 나온다. 이같은 동영상은 살상력이 있는 무기 제작법 뿐만 아니라 고무줄 등을 활용한 장난감총, 종이를 이용한 모형총, 고무줄 총 등 다양하다. 특히 해외에서 올라온 동영상을 중심으로 살상력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동영상도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총기 제작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사제총기에 의한 사건.사고도 이어지면서 강력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처벌규정은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동영상 게재에 따른 처벌 규정 신설 이후 지금까지 사제무기 제작 동영상이 차단된 것은 총 474건, 이 가운데 형사입건된 사례는 8건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오패산 총기 사고 이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제총기 제조 동영상을 차단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워낙 동영상이 많은데 비해 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데다 외국은 사제무기 제작 동영상 게재가 합법인 경우도 있어 관련 동영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년에 2차례 가량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강력 단속중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단속 인력 태부족, 해외 제작물은 사각지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사제무기 제작 동영상 가운데 총과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석궁이나 활이다. '활 제작'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총 618만개의 동영상이 나온다.
석궁이나 활은 제작이 간편하고 살상력이 높아 단속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제 석궁 제작 동영상을 보면 화살촉에 못을 달아 살상력을 높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진 석궁은 음료수 캔도 쉽게 뚫릴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처벌 대상은 총포.화약류로 한정돼 있다. 석궁이나 활, 단검 등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총과 달리 제작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통해도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제무기 제작 동영상을 처벌하고 단속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어 총포.화약류로 한정대 있다"며 "석궁 등과 같은 사제무기도 유해정보로 판단, 신고가 들어오면 차단조치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