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7.03.21 08:37
수정 : 2017.03.21 08:37기사원문
사업시행은 공단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업체당 6천만원 한도 내에서 3개 인증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각종 시험, 평가, 기술지도, 인증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 기업은 20%, 30억원 초과기업은 50%이다.
지난해까지 신규 신청기업에 한해 5점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족친화기업.경영혁신기업.녹색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에도 3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업체당 가점은 최대 5점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