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전거보험 '121명 6926만원 혜택'

      2017.03.21 10:00   수정 : 2017.03.21 10:00기사원문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으로 121명이 6926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4%에 달하는 77명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또 4주 이상 진단에 입원 치료가 추가돼 70~8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시민도 36%인 43명에 달했다.



대부분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사람을 피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자전거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용인시는 지난 11일자로 1년 만기가 됨에 따라 올해에도 동부화재와 2018년3월10일까지 1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5원씩 총 3억4300여만원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시 15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사고발생시 동부화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에도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