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등 3社 시정명령..기술요구서 없이 자료 요구

      2017.03.21 14:50   수정 : 2017.03.21 14:50기사원문
법에서 정한 정식요청서 없이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수시로 요구해온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또는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공작기계용 수치제어장비 업체), 에이에스이코리아(반도체 제조업체), 코텍(전자칠판 제조업체)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서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화낙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관련 회의때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했다.

에이에스이코리아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장비에 장착할 금형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도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했다. 코텍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 14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했다.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 등 3개 업체 모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제작 중인 금형의 구조나 기계장비 일부인 해당 도면의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금형 및 부품 도면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정당하다. 다만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도급법 제12조 위반이다.

성경제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으로 그간 서면교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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