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운영자금 접수
2017.03.21 14:56
수정 : 2017.03.21 14:56기사원문
이번 특별융자금은 500억 규모로 지원되며 자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변동금리 2.25%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한다. 이번 융자 대출기간은 기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됐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굿스테이지정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자금운영계획서 등 총 5가지이며, 융자신청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