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年 2회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2017.03.21 16:54
수정 : 2017.03.21 16:54기사원문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들은 매년 훈련을 받고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는 것에 더해 재난 대비 훈련은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말 확정된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