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

      2017.03.21 17:03   수정 : 2017.03.21 17:03기사원문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가진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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