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기가 LTE 과장광고... 법적제재 않기로

      2017.03.21 19:01   수정 : 2017.03.21 19:01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T의 기가LTE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법적제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기가LTE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며,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