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임대료 인상자제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 지원

      2017.03.22 10:03   수정 : 2017.03.22 10:03기사원문
서울시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해 도입한 '장기안심상가' 지원자를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34개 건물주에게 6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6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2017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3월 16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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