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적용
2017.03.22 14:26
수정 : 2017.03.22 14:26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함께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면세점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