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킨, 부작용 피해자에 8200만원 배상하라”

      2017.03.28 17:14   수정 : 2017.03.28 17:14기사원문
미국계 다단계 판매업체인 뉴스킨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식)을 복용한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라는 판매원들의 말에 치료를 방치하다 피해가 더 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뉴스킨에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2월 뉴스킨 판매원 이모씨의 권유에 따라 판매원으로 등록한 A씨(여.26)는 한 달 뒤 뉴스킨이 수입.판매하는 건식을 추가로 구매해 복용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얼굴과 팔다리가 붓고 얼굴 등 신체에 심각한 홍반, 발진, 각질 등이 생겼다.

■"복용 중단하면 몸에 다시 독소 축적" 주장

A씨는 즉각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이런 증상이 얼굴과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원에 가면 그동안의 제품 효능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고 명현현상이 나타난 후 제품 복용을 중단하면 몸에 다시 독소가 축적된다"며 건식을 계속 복용하라고 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까지 10차례 참석한 사업설명회에서도 다른 판매원들로부터 이씨와 비슷한 말을 듣고 별다른 치료 없이 건식을 계속 복용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욱 악화되자 A씨는 한의원을 찾았고 한의사 권유로 복용을 중단, 치료를 받자 부작용은 완화됐다. 그러나 A씨는 얼굴에 다발성 흉터 등 건식 부작용으로 대학을 중도 휴학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판매원들의 말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고 뉴스킨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더욱 악화됐다"며 이듬해 4월 치료비와 장래치료비, 위자료 등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뉴스킨은 "A씨의 부작용은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제품 복용 전부터 있던 기왕증이 재발한 것이거나 스테로이드제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A씨가 건식 복용 이전에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등에 그친 반면 복용 후에는 이같은 증상 외에도 손목과 발목을 시작으로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과 몸이 부은데다 얼굴과 피부에서 진물이 나며 점차 각질이 심해졌다"면서 뉴스킨 건식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매원들이 중간에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독소가 유전될 수 있다면서 계속해 뉴스킨 제품 복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A씨의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뉴스킨은 민법 756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작용 악화시킨 판매원, 회사가 배상 책임

민법 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뉴스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은 1심의 2억원보다 적은 50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 총 82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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