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351.3ha 해제
2017.03.30 09:04
수정 : 2017.03.30 09:56기사원문
이를 위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됐다.
시·군별로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5.4ha,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0.6ha 등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천시 5.1ha, 김포시3.9ha 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36.4ha로 양평군이 139.2ha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855.7ha에서 9만9504.4ha로 줄었으며,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 24일 도가 건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21만원이지만, 해제 후에는 28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