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유통 폭력배 등 검거

      2017.03.30 13:40   수정 : 2017.03.30 13:40기사원문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울산 울주군 선박부품제조 공장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한 폭력배 A씨와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고래고기 전문판매식당 공동 업주 B씨 등 3명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가 불법 보관돼 있다는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해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4.18t(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공장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뒤 포항 등지의 불법 포획 전문조직으로부터 고래고기를 독점 공급받아 보관해오다 필요 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때 탑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운반했다.
또 단속 직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재료로 공급해 약 23억원 상당의 매출(카드승인내역)을 올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6000만원으로, 고가에 거래돼 매년 불법 유통업자 등이 수십명씩 검거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경로 역추적, 고래 DNA 유전자 분석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A씨에게 고래고기를 넘긴 불법 포경 선단도 수사중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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