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신주배정 2주전 공시 규정' 놓고 대립각
2017.03.30 19:33
수정 : 2017.03.30 19:33기사원문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상장사의 신주배정 공시 규정을 놓고 국회와 재계간에 논쟁이 점화될 조짐이다.
최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의 신주배정에 대해 2주전 공시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해 상장협이 반대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2주전 공시' 놓고 대립각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사들이 신주를 발행해 제3자에게 배정할때 2주 전에 이를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공시 하는 것을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상법상(상법 제418조제4항)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때 2주전에 이를 주주들에게 개별통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고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상장사에 한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2주일' 이라는 물리적 시간이다. 상법에서 2주전에 공고하도록 한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반대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때문에 상장사들은 신주발행 공시만 하면 될 뿐,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루 전이라도 공시만 하면, 이튿날 곧바로 대금을 납입받고 3자에게 신주를 나눠 줄수 있다. 기존 주주들이 사실상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사들이 주주들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2주전까지 거래소에 신주발행과 3자 배정에 행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장협은 이미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충분한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무조건 2주전에 신주발행을 공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업무제휴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 논리 쟁점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과 이에 반대하고 나선 상장협 모두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다. 상장협 측은 신주배정을 미리 예고한뒤 2주간 시간이 흐르면 원래 목적인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울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신주발행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발행가액제한과 공시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충분히 마련 돼 있다"며 "신주발행 목적은 자금조달인데, 공시시한을 납입일 전 2주전으로 정해 놓을 경우 그간 주가가 급등락하게 되면 발행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3자 배정 신주발행의 경우 대부분 1년간 배정받은 주식을 팔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어렵다는게 상장협의 분석이다.
상장협이 지난 2013년 이후 올 3월까지 284건 3자 배정방식 증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발행됐다. 보호예수가 걸린 신주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신주발행을 2주전에 공시하지 못할만큼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수가 없었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