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올림머리'도 못보게 될듯
2017.03.31 04:35
수정 : 2017.03.31 04:43기사원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누리던 '경호 예우'도 중단 됐다. 대통령 경호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구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추후 수감 생활이 종료되고 나서야 경호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받고 퇴임한 박 전 대통령은 연금, 치료, 기념사업, 지원인력(비서관·운전기사)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가 지원됐다. 이에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자택에도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해왔다.
구속 수감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생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는 다시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치소내 철제 머리핀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머리 손질을 도와줄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 1.9평짜리 일반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한다. 해당 절차가 끝나면 수인번호가 새겨진 파란 수의를 입고, 전자영상 장비가 설치된 의자를 통해 항문검사를 받는다.
구치소 생활은 엄격한 통제 아래 이뤄진다. 외부 음식은 반입할 수 없으며 단가 1400원의 식사가 제공된다. 식사 후에는 수감자가 직접 설거지해야 한다. 수감기간 동안 사용할 수의와 침구는 구치소에서 무상으로 보급된다. 그러나 접견 등을 통해 사비로 해당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송주용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