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라시·베끼기 정보보고 엄단..면피성 보고 제재
2017.04.02 17:36
수정 : 2017.04.02 17:36기사원문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상황에 맞는 지시를 해야지..."(일선 정보관)
최근 일부 지방경찰청이 범죄정보 및 첩보와 관련, 사설정보지(지라시)나 언론보도 베끼기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보고거리를 수집하지 못한 일부 정보관(정보 경찰관)이 지라시를 참조해 '면피성 보고'를 하는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조직 내에서도 골칫거리였다.
■정보내용에 문제 있으면 감점 부여
서울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배제하고 심도있는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 범죄정보수집 금지항목과 감점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지항목과 감점제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정보관은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은채 제출 금지 항목과 감점제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 제도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다. 범죄정보는 일선 정보관들이 매달 1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정보기능에서 취급자제할 부분을 일선 정보관들에게 지시했다. 지시에는 범죄정보 보고서 제출 금지항목과 출처, 정보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점까지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령 금지항목은 중고나라(온라인 중고품 거래 사이트) 물품 사기, 개인 민사 관계 등 단순 사기, 호객행위, 마약류(5명 이상 제외), 단순 절도(2명 이상 또는 피해액 1억원 이상 제외), 내사 불가 도박행위, 불량식품 관련 영세업소 등, 의료법, 상표법, 담배사업자, 데이트 폭력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중복제출, 112신고 및 고소사건, 언론 베끼기, 정책자료, 상황 및 발생보고 등도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은 "5명 이상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제출하는데 4명이 할 경우 보고거리가 안된다는 말이냐"며 "금지 항목 때문에 누락되는 범죄는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중점 수집대상은 △불법선거사범 △부정부패 척결 △국민안전 확보 △민생 안전 등 4대 분야와 기타 수집대상으로 세분화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일선 정보관들에게 정보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범죄정보수집 금지항목과 감점제을 시행중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정보 및 첩보를 수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지 항목 때문에 범죄 누락되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사무분장규칙이 있는 것은 치안자원의 효율적인 안배와 활용을 위한 것"이라며 "정보기능의 경우 다른 기능에서 전담하지 않는만큼 공적 이익이 큰 분야의 범죄정보 수집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정보는 정보관들이 매달 1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상당한 관심이 없으면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기 어렵다"며 "자칫 정보수집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을 이롭게 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선 한 정보관은 "다양한 정보와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금지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해당 정보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다 감점까지 부여한다니 업무 뿐만 아니라 활동에도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문희 기자